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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 상태이고, 국민들의 불편을 감소하고자 인천시의사회에서는 전화상담 및 대리처방에 대해 한시적으로 정부방침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.
본원에서도 의사 전화(032-817-5550) 상담 후 의사가 안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. (의사상담 후 약국에서 팩스로 처방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)
다만, 대리처방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같은 질환의 동일 처방에 한해서만, 가족관계증명서 및 환자/보호자 신분증 사본 지참 하에만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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